고용·노동
무급휴가와 임금협상 거부 시 기존의 월급을 그대로 받을수있는가
사측에서 해당부서의 운영만 어려워(재활의학과 의사의 구인이 안됨) 12월까지 무급 또는 임금에대한 협상을 이야기하는데 근로자로써 그 모든것에 거부하고 원래대로 출퇴근하며 근무하였을 시,사측으로부터 임금을 그대로 받을수있을까요?
고용·노동
사측에서 해당부서의 운영만 어려워(재활의학과 의사의 구인이 안됨) 12월까지 무급 또는 임금에대한 협상을 이야기하는데 근로자로써 그 모든것에 거부하고 원래대로 출퇴근하며 근무하였을 시,사측으로부터 임금을 그대로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