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금 소송시 전액 전부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소송 진행시 승소가 난다면 전세금 전체를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금반환청구의 소 또는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전부 승소를 하게 되겠지요.
그 경우 전세금+지연이자+소촉법에 따른 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변제능력이 있는지 나의 전세권에 앞선 다른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거나 못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족분은 계속하여 추심하면 되긴하나,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문제입니다.
즉 전세계약을 할 때 나의 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당해 주택의 경매를 통해 나의 권리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지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소를 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하게 되는바, 집주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가능하나, 부족하다면 전액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승소한 경우 정확히는 그 금액에 대해 임대인이 지급해야함을 판결로 확인받을 수 있으나 확정되어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