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금반환청구의 소 또는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전부 승소를 하게 되겠지요.
그 경우 전세금+지연이자+소촉법에 따른 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변제능력이 있는지 나의 전세권에 앞선 다른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거나 못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족분은 계속하여 추심하면 되긴하나,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문제입니다.
즉 전세계약을 할 때 나의 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당해 주택의 경매를 통해 나의 권리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지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