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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제비181
굳건한제비18122.11.27

종합 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올해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여 매출이 1억 200만원 정도 될꺼 같습니다.

현재 계약금 3000만원 정도 받은 상태이고 물건 값으로 전액 지불하였고 나머지 잔금 7천만원 정도는 올해 말이나 내년 1월초에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간이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도 병행 하고 있고 쇼핑몰 매출은 거의 없는 상태 입니다. (1년 매출30만원)

1억이상 매출은 올해가 처음 입니다.

궁금한점은

1. 수출대금 1억 중 6500만원정도는 물건 값으로 지불 할예정이고 대략적인 순수입은 3500만원 정도 될꺼 같은데 대략적인 세금을 알수 있을까요?

2. 수출 대금 잔금을 올해 받는게 세금적으로 나은 가요? 아님 내년 1월에 받는게 나은 가요?

3. 연매출 8천 이상이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변경 된다는데 그럼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수출로 매출이 큰게 이번이 처음이라 자세하게 까진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3500만원정도의 소득은 15%세율이 적용 되며 소득세는 417만원정도 예상이되고 지방소득세 10%가 부과됩니다.

    2. 수출금액 수인인식은 대금 수취기준으로 하는 것이하니고 물품 선적일 기준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처럼 매입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연간 8,000만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다음해

    07월 01일자로 전환되는 데, 그 이전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세 신고, 4대보험신고 등 기장 및 신고, 기장 대행이 필요하게 될 경우

    개업한 세무사 님에게 요청하여 업무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순소득이 3,500만원일 경우, 16.5%의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약 460만원이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이보다 훨씬 절세가 됩니다.

    2. 대금수령일자와 관계 없습니다. 수출재화의 경우, 선적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3. 간이과세자가 1년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수출매출은 0%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은 10% 공제가 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순수입 3500만원을 가정하면, 15% 세율구간이기 때문에 대략 4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2. 세법은 기본적으로 발생주의를 가정하기 때문에 잔금을 올해 받든, 내년 초에 받든 올해 소득신고와는 차이가 없습니다.

    3. 8천 이상이면 내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의 혜택은 최소 내년 하반기는 돼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