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통매음 처벌 받나요?

2022. 10. 30. 14:0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채팅을 치던 도중 오타를 내어 성적인 단어를 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예를 들어 맞지 라고 쳐야하는데 글자 하나를 잘못 쳐서 성적인 단어가 되었다면 이때에는 어떻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타를 낸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통매음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오타인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래 어떤 단어를 치려고 했는데, 어떤 경위로 오타를 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설득력있 설명해야 합니다.

2022. 10. 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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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수로 입력을 했다고 주장해야 겠으며, 그러한 사정이 인정될 만한 제반 사정, 예를들면 맥락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2022. 10. 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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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흥분감을 고취 시키려는 주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 단순 오타는 인식 자체가 없어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2. 10. 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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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혜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범죄는 목적범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채팅을 치던 도중 오타를 내어 성적인 단어를 부득이하게 치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목적이 부정되어 구성요건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뉘앙스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10. 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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