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범죄는 목적범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채팅을 치던 도중 오타를 내어 성적인 단어를 부득이하게 치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목적이 부정되어 구성요건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뉘앙스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