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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테리어210
순한테리어21023.06.27

근로자파견계약서 미작성 시, 인력파견업체에 계약해지 요청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인력파견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장터 전자계약을 진행하며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현재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이 서면으로 잘 체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계약도 해당이 되는건지, 이를 통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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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파견계약 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는 파견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후에라도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의 근로자 파견계약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계약을 의미합니다. 조항대로 해석하면 되고 계약해지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불법입니다. 계약해지를 요청할 것이 아니고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자고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