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턴 계약서 작성 약 1개월 지연 (현재는 썼음)
정규직 계약서 작성이 약 2개월째 지연 중
인턴 근무 당시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정규직 전환 협의 과정에서 혹시 몰라 사장님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정규직 전환 관련 내용 정리된 메시지)만 보유 중
계약서 작성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현재 없음. 사장님과 말만 오고간 상태
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장기간 지연을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해당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증거가 있는지, 만약 필요하다면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만약 오늘 또는 내일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게 될 경우,
그 이전의 계약서 미작성·지연 사실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측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사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서 + 계약기간 만료통보서 등을 교부 받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적극적 구직활동 가능할 것)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면 되며, 이로 인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