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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선도적인영희
그런대로선도적인영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통보경우

월세로 500 보증금에 47만원 관리비 7만원으로 계약 체결 후 일주일도 안되어 일이 생겼습니다. 건물 내부의 소방시스템의 부적합으로 재공사를 하라는 구청의 지시가 내려졌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줘야한다 라는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나가야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사비와 복비를 어느정도 받아야하며, 100프로 다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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