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쓰기미룬후 사업자명 바뀌었을때
알바입니다.근로계약서쓰기를 미루고 45일뒤쯤 부부간 사업자명의변경하여 변경후날짜로 계약서를 써서 그때부터 근무일자하고 4대보험들자. 오늘부터 3개월수습일있다 이런게써있던데 저는 말이안된다 근무한날짜로해달라 했더니 4대보험들건더 전에쪽은 이미 폐업신고해서 아무의미없다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저는그럼 45일은 그냥 날려먹는건가요?혹시 나중에라도 퇴직금도문제도 그렇구요. 사장아는세무서일하는분이 써주셨다는데 일부러 그렇게 써준건가요?3개월안에 자르려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자의 명의만 변경된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근로조건(퇴직금, 연차 등)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업후에도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영업양도 등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 등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명의 변경이 되었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면 기존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근로기간을 계산해야합니다. 또한 입사일 기점으로 4대보험 역시 소급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미가입한 것에 대해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