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요 합의금 줘야되는건가요
핸드폰으로 자동차 뒷문을 두번 가격하고 깨지거나 하지는 않고 금?기스?정도 나닸고 하더라구여 팔꿈치로 백미러를쳤고 앞 범퍼?를 몸에 살짝 부딧혔는데 수리비 65나왔다 해서 드렸고 합의금 까지 원하시는데 그거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리비 65만원이 사실이고, 입증이 된다면 합의없이도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 내역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셔야 하고, 아니라면 합의금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