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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이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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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인도 바닥설치물사고????

가게앞에 에어풍선이라고 하는 이동식 설치물이 있는데요 전기줄이 가운데 지나가다보니 방지턱처럼 생긴 고무로 된 전기줄보호덮개를 씌워놨습니다

높이는 대략 2에서 3 센티정도되구요

근데 배달오토바이들이 본인들 편의로 인도로 다니다가 그걸 밟으면서 미끌려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방식으로 처리해야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 이동식 설치물을 설치한 과실이 있고 오토바이도 인도로 주행하면 안되는 것이므로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서 cctv등을 조사한 결과 불법 설치물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맞다면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토바이도 인도 주행을 했기에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인도 통행은 불법이며 사고시 대부분의 과실이 인도 통행을 한 오토바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풍선 등 시설물의 경우 불법 시설물에 해당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시설물의 설치 상황 및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사고 상황등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