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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인도 바닥설치물사고????
가게앞에 에어풍선이라고 하는 이동식 설치물이 있는데요 전기줄이 가운데 지나가다보니 방지턱처럼 생긴 고무로 된 전기줄보호덮개를 씌워놨습니다
높이는 대략 2에서 3 센티정도되구요
근데 배달오토바이들이 본인들 편의로 인도로 다니다가 그걸 밟으면서 미끌려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방식으로 처리해야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 이동식 설치물을 설치한 과실이 있고 오토바이도 인도로 주행하면 안되는 것이므로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서 cctv등을 조사한 결과 불법 설치물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맞다면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토바이도 인도 주행을 했기에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인도 통행은 불법이며 사고시 대부분의 과실이 인도 통행을 한 오토바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풍선 등 시설물의 경우 불법 시설물에 해당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시설물의 설치 상황 및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사고 상황등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