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인도접촉사고처리답답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아들이 시흥시배곧에서 주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저번주 목요일 가게앞 폐식용유 두통을 가게앞 옆 실외기에두었는데 옆 가게 상하차하는 트럭이 후진하다 쏟아 가게앞 인도가 기름범벅이되고 가게앞트렌치안도 기름이꽉차버렸습니다 사고난사람은 자기는 인도에 들어와 배달하는건 합법 가게앞에 이렇게두는것 불법이다라고하면서 6:4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청소비가 40만원 나온다니 자기는 줄수없다고 ㅜㅜ 계속아들이 연락하니 사고접수해주겠다 시간만끌다 사고접수도 안해주네요 청소는 저희돈 지불해서 그다음날 새벽에 청소를 했는데 자기 여태껏 살면서 사고내도 자기가 한번도 처리해준적이 없다 내재산이 300억이 넘는다 등등 시간이 해결해준다면서 방금경찰에서는 도로가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도 해당이 안되고 교통사고접수도 안된다고 민사로해야한다고하는데 정말화도 나고 답답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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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고 상대방 태도가 위와 같다면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소송 진행을 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청소비로 지출한 부분뿐만 아니라 손해 산정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