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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6시간 알바하는 알바생 말없이 사대보험

주 2회 3시간씩 총 6시간 알바하고 있는 데 저에게 동의 없이 사장님께서.사대보험 가입했는 데 문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일한지는 한 달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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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산재보험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의무 가입대상은 아닙니다만, 만약 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3개월 이상이라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의무 가입대상으로서 이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60시간을 기준으로 의무가입대상을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이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장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탈퇴를 요청해 보시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가입 자격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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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월 8일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 중 산재는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회사에서 100%부담)만 가입하였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시 회사도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아닌 질문자님을 상대로 가입하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실제 가입한게 맞는지 잘 확인해보시고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가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