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댓글창에다가 성드립을 써놓는걸로 신고가 될까요?
만약 누군가가 게임 영상에 성드립(게임을 플레이하는 당사자한테 하는게 아님)을 써놓았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영상에 대하여 성드립을 기재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하는데 당사자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통매음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