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고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오토바이 보관료라는게 따로 정해진 법적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아서 보통 공업사 마음대로 부르는게 값이긴 합니다만 석달에 삼십만원정도면 하루에 삼천원꼴인데 그정도면 양반이라고 봅니다 보통은 하루에 오천원에서 만원씩도 받아내곤 하니까 적당히 쇼부봐서 잘 해결하신것 같네요.
보통 자동차 기준으로는 수리 뒤 72시간 경과하면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관료를 받는데, 3개월이라면 하루 3,500원 정도 수준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비합리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오토방 ㅣ기준으로는 규정이 없기는 하고요. 이 부분은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