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릴스 수학문제를 잘못풀어 답글로도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고소한사람은 디엠으로 "지능 수준"이라며 먼저 시비를 걸었기에 저는 "너검마보다는 높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바로 차단을 박았고 한번 풀었을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통매음에 포함이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의 발언정도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애초 통매음죄가 성립할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어야 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모욕의 취지로 위와 같은 표현을 주고 받았따면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경위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서술해주신 발언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운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단 한 번의 발언만으로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건으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성실하게 소명하고, 자신의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