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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코요테246
고상한코요테246

계정을 삿는데 1대주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otp를 해제하였습니다 이경우 민사가 거는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2대주)가 1대주의 계정을 6월달에 구매를 하였고, 잘쓰다가 갑자기 어제 새벽3시 31분경 otp가 해제가 됫다고 떳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지금까지 연락을 해보았으나 안되고 있고,계정을 회수당했다 판단하여 민사가 가능한지 여쭤보려 합니다

1대주의 정보는 계정포기각서,신분증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민사가 거는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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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계약을 위반하여 계정을 회수한 경우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에 있는 주소를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주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