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징수유예 가능 여부 문의?
조세범처벌법상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벌금 15백만원을 부과 받는 경우납부하지 못하면 사법기관에 고발된다고 하는데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징수유예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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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분할납부·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징수유예등 또는 징수유예등 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