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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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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제3자에게 매매 및 대금수령후,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매도인 이름으로 공탁후, 제3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수용보상금을 제3자가 받는 방법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제 3자에게 이번에 매매를 통해서 매도를 하게 되었고, 대금도 받았는데,

그 사이에 토지가 수용이 되어 매도인 명의로 토지보상금이 공탁이 되고,

토지가 수용개시일 이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토지는 이미 수용이 된 상태로, 제 3자는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토지보상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토지보상금을 제3자가 받아가려면 어디에 어떤 절차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받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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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수용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된 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제3자는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공탁된 보상금을 제3자가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출급청구서에는 제3자의 인적사항과 공탁번호, 공탁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3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로는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제 3자에게 이번에 매매를 통해서 매도를 하게 되었고, 대금도 받았는데,

    그 사이에 토지가 수용이 되어 매도인 명의로 토지보상금이 공탁이 되고,

    토지가 수용개시일 이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토지는 이미 수용이 된 상태로, 제 3자는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궁금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상금 수령 문제는 사업시행사와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토지보상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토지보상금을 제3자가 받아가려면 어디에 어떤 절차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받아갈 수 있을까요?

    ==> 가능성이 적지만 이러한 경우 매도인을 통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매도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후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이 발생한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제3자가 새로운 소유주로 인정되며, 원칙적으로 보상금도 새 소유주인 제3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매도인 명의로 공탁되었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공탁금 출급 청구:

      • 공탁된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공탁소에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 필요 서류:

      • 소유권이전등기부등본: 제3자 명의로 변경된 소유권을 증명합니다.

      • 신분증: 청구인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 매매계약서: 제3자와 매도인 간의 매매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이는 매도인으로부터 제3자로의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 공탁금 출급 청구서: 공탁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3. 절차:

      •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공탁소에 제출합니다. 공탁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제3자가 새로운 소유주임을 확인하고 공탁금의 출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