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의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을 주식평가액으로 하여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증여받은 주식을 자녀가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분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없거나 상장주식으로서 소액주주에 해당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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