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인정되나요?
아파트 내에 주차문제로 인해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1차잘못으로는 제 차량안에 전화번호판이 떨어져있어서 상대방 차주분이 경비원을 통해 제 번호를 요구했다들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비원이 관리사무소직원분이 제공한 제 전화번호와 주소,인적사항(성별)을 메모하여 상대방차주의 차에 메모를 남겼고(상대방차주가 확인했는지는 모름) 제가 따로 상대방차주분과의 통화중 상대방차주분이 제게 몇동몇호에 사느냐물었고 벼르고있다 조심해라는둥 협박조로 얘기하기에 요즘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마당에 갑자기 너무 불안한 마음이듭니다
요지는 1.경비원의 행동이 개인정보위반법에 해당이 되는지 2.해당이 된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3.개인정보법위반에 해당된다면 경비원의 진술이나 메모를 남기는 장면의 cctv를 확보하여야 하는지(이때 경찰이 대동된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사건조사가 바로 시작되게 되는지) 4.상대방차주가 협박죄에 해당이 되는지(통화내용이 녹음되어있음) 5.제가 상대방 동의없이 통화녹음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6.만약 주소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될 경우를 우려하여 경비원분이나 관리사무소의 책임 및 손해배상등을 약속한 문서를 받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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