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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

횡령및사기...어떤부분을 고소해야할까요?

사업을하고있었습니다 선배가같이하지며 투자를해줍니다
2년후법인을설립합니다 3명이서 그런데 법인후에들어온주주분께서 제선배에게 제가횡령했다 1억 너도투자한돈돌려받아라고 고소하자고 제선배를꼬십니다 제선배는 듣고흘립니다
4번찾아갔습니다. Cctv 영상만있고 녹음내용은없습니다
선배는 얼마든지 증인을서주겠다는데 이럴경우 어떤부분으로고소를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을 횡령 및 사기로 고소를 하려는지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획고소를 하려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성립여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공연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