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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은밀한라일락
2주 연장하면서 인상분에 일할계산을해야하는데
임대인이 24시간중 9시간만 영업을 하랍니다.이때 2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될까요. 이니면
9시간을 일할로 계산 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죄송스럽니다만 구체적으로 질문의 요지와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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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일수 내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합니다. 기존에 24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적용하였다면 24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