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은 면세인데, 생닭을 조리한 치킨은 부가세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1)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도 못 끊어주는데 그럼 비용처리도 안되는 것인가요?
(2) 면세사업자가 생닭을 염지 정도만 해서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간 단계쯤으로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