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 계약시 추가 분담금을 자녀가 내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되는건가요?
조합원은 저희 친정 엄마이시고
연세가 있으셔서 따로 수입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추가 분담금은 4억 정도 되구요~
자녀가 추가분담금을 내야될것 같은데 이경우도 증여가 되는거라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증여세 내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몇프로를 내야되는걸까요?
또 본계약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되는데 자녀의 서류 어떤걸 준비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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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증여세를 낼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부모자식간 성인일 경우 5000만원 까지는 공제되지만 초과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증여금액이 단순 계산으로 3억5천 정도라고 하면 세율은 20%정도 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추가 공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위에 설명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