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건물외벽 대리석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건물 외벽 대리석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세대주의 차량과 제 차량 두 대가 모두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바람이나 자연재해가 아닌 건물 노후화로 인한 외벽 탈락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사실은 CCTV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면서 관리비와 월세를 절반씩 부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 측은 세대주의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며, 저는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 차량은 전액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달 세대주에게 관리비와 월세의 절반을 송금해왔고, 세대주는 이를 건물주에게 전액 납부해왔으며, 제 송금 내역 또한 통장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제가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