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벅지를 다쳤는데 이게 제 잘못일까요?
오전7시부터 현장에서 폼을 나르는 일을 하다가 08시20분경에 폼을 내려 놓다 허벅지 햄스트링에 뚝 소리와 함께 통증이 심해져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거기 관리자는 2시간도 일을 안했고 햄스트링 다친걸로 그러냐는둥 기분 나쁘게 말을 합니다..병원 갔더니 햄스트링 문제 같다고 물리 치료 좀 받다가 호전 안되면 mri 찍어 보자는데 병원비랑 일 못한걸 산재처리 해야 할까요?
아님 공상 처리를 해야 하나요
하루 일급은 16만원입니다.
제가 다치고 싶어 다친게 아닌데 일한 시간 들먹이면서 짜증을 내니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에 4일 이상 요양(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 처리하는 것이 후유증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합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처리 하기 위해서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 소견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상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