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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분좋은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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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벅지를 다쳤는데 이게 제 잘못일까요?

오전7시부터 현장에서 폼을 나르는 일을 하다가 08시20분경에 폼을 내려 놓다 허벅지 햄스트링에 뚝 소리와 함께 통증이 심해져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거기 관리자는 2시간도 일을 안했고 햄스트링 다친걸로 그러냐는둥 기분 나쁘게 말을 합니다..병원 갔더니 햄스트링 문제 같다고 물리 치료 좀 받다가 호전 안되면 mri 찍어 보자는데 병원비랑 일 못한걸 산재처리 해야 할까요?

아님 공상 처리를 해야 하나요

하루 일급은 16만원입니다.

제가 다치고 싶어 다친게 아닌데 일한 시간 들먹이면서 짜증을 내니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에 4일 이상 요양(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 처리하는 것이 후유증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합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처리 하기 위해서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 소견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상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