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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4
향기로운달팽이423.03.21
동업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D라는 헬스장을 A와 B가 같이 차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A 단독으로 진행 하였구요.


동업계약서를 썼으며 진행비는 반반으로 부담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02월에 오픈하였으나 B가 2022년07월 부터 진행비 반을 부담하지않은채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B가 고소를 당하였다고 채권자가 추심을한다고 찾아왔는데 D가 이거에대한 책임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습니다. 조합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로, 각 조합원(동업자들)이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업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계약관계가 해지된 것이 아닌 이상 권리는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