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제가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고소의 이유
자전거도로에서 강아지와 산책 중 뒤에서 오는 자전거에게 강아지가 달려들었다고 주장. 재판 중 피해자 진술에서 강아지가 보호자 왼쪽에 있었다고 했지만 실제 영상에선 오른쪽 자전거도로 끝자락에 있음. 자전거 탄 사람이 전치 8주 나옴
2. 강아지 2미터 이내 목줄을 하고 있었고 강아지가 튀어나갔다는 목격자 없고 영상 없음 다만 강아지가 자전거도로 끝에서 보호자와 직선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며 다른 자전거가 지나가도 안튀어나가는 영상은 찍힘. (판사도 영상을 확인함 재판에서)
3. 경찰서 참고인 진술한 사람은 사고 후 현장에 온사람으로 참고인 진술에서 피고인에게 강아지가 튀어나갔다고 말한걸 진술함. 하지만 다시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번복하고 잘못된 진술 (피고인은 누나가 없는 상황에 누나에게 말하는것을 들었다고 함) 피고인과 통화 내용은 법원에 제출함.
4. 목격자 전단지를 붙인 후 연락 온 여고생 피고인의 강아지가 자전거도로가 아닌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고 피고인과 문자함.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재판에서 목격자를 하기 어렵다고 함. 재판에서 변호사가 증인 신청을 마지막에 했는데 현재 위 경찰서 참고인 진술 듣고 나서 목격자 채택 여부 결정하자 함.
5. 국선 변호사가 자전거 탄 사람 피해자와의 증인 심문에서 저와 상의 없이 질문지를 작성하고 질문함. 사고 관련 영상 자료가 있음에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들어옴.
6.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피해자 쪽에서 함. 경찰에서 증거제출함. 피고인은 하지 않음. 첫 재판에서 거짓말 탐지기 증거 효력 여부 부정 함. (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출장 오는 탐지기 조사에 시간적 여유가 없음 경찰서에서 오전에만 가능하고 오후에는 타지역으로 가서 가능)
7. 앞으로 국선변호인이 경찰서에서 진술한 목격자와 증인심문이 남아있음(이때 제가 심문 내용을 미리 상의하고 검사의 심문에 반박이나 주장할 수 있는지)
8. 벌금 200 떨어졌고 피해자 8주이니 모든 예상 금액 1000정도가 맞는지? 합의의사 없고 처벌을 원한다고 판사가 계속된 질문에도 법정에서 말함.
9.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재판에서 지는방향으로 흘러가는게 맞는지?
10.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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