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내 절도사건 경찰신고 취소처리
제가 금요일쯤에 남의 반에서 애플펜슬을 훔쳤는데 훔치는 장면은 안나왔고 cctv에 출입한게 찍혀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명받아 결국 자수하게되었고 애플펜슬을 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해서 취소처리 해주겠다 했어요 형사에게 오늘 연락이 와서 부모님과 동반해서 오라했어요 제가 처벌받냐 물어봤는데 검사 재량이라 하시더군요 혹시 이경우에 재판까지 넘어갈까요? 그친구와는 취소처리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갈지 여부는 절취경위 및 전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