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최저 미만인데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입학하여 현 2학년이 되어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어제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140만원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유는 2학년이 될때 기업 등록금을 절반 내주는데
그걸 제외하고 최저x0.7을 하여 210만원에서 140만원 밖에 받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생계가 위태로워 투잡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계약서인가요? 수습 기간도 90%를 받는데....
혹시 자세한 계약서 내용이 필요하다면 이후 재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 직접 지급되어야 유효하며 법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등록금을 주기로 했다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 월급이 14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계약 내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