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일희망찬잡채
제일희망찬잡채

월급이 최저 미만인데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입학하여 현 2학년이 되어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어제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140만원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유는 2학년이 될때 기업 등록금을 절반 내주는데

그걸 제외하고 최저x0.7을 하여 210만원에서 140만원 밖에 받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생계가 위태로워 투잡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계약서인가요? 수습 기간도 90%를 받는데....

혹시 자세한 계약서 내용이 필요하다면 이후 재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 직접 지급되어야 유효하며 법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등록금을 주기로 했다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 월급이 14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계약 내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