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납부분 지방세 2월 급여신고때 반영 안함

연말정산 납부분을 2월 급여때 원천에는 반영을 하고 지방세에는 반영을 안했어요 3월 급여신고때 반영하려고 하는데 가산세 붙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이 아닌 납부라면 원칙적으로 2월 귀속 급여 신고시 납부해야하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