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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납부분을 2월 급여때 원천에는 반영을 하고 지방세에는 반영을 안했어요 3월 급여신고때 반영하려고 하는데 가산세 붙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이 아닌 납부라면 원칙적으로 2월 귀속 급여 신고시 납부해야하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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