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내정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갑자기성실한귀족
갑자기성실한귀족

알바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총 일수는 435일이고 시급은 11500원받고 주 5일 3시간씩 일하고 주말에 일할 땐 4시간씩 일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방식을 안내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일)*근속기간}/365

    2.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됩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퇴직금을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435일÷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1,500원×3시간=34,500원)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34,500×30×435÷365=1,233,493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을 보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