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상으로 시골집을 입대를 해주었는데..
안녕하세요.
2019년 9월8일 무상으로 전자재품 모두포함해 생활이어렵다하여 집을 임대해중었고.
2023년 9월8일이 4년 만기일인데
8월27일 세입자에게 9월 말일까지 집을비워달라 하였더니 황당하게도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등 못나간다는등 계월수를 6개월을 주라는등...
배를 내밉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
어떡게 써야하고 양식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싶네요.
생활이 어렵다하여 지인에 요청으로 시골집을 빌려드렸는데...지금은 저를 어렵게 만드네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인터넷상 내용증명 양식을 하나 다운받아 퇴거를 통보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등기발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상임대차의 경우 사실상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가 떄문에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압박 및 빠른 점유이전을 위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내용증명 발송 및 작성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양식
내용증명
발송인 :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수신인 : 상기와 동일
재목 : 임대차계약해지 및 퇴거 요구
하고 싶은 내용 지록
발송일자
위 발송인2. 발송방법은 동일한 내용을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3부중 1부는 상대바에게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질문자님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