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클래식한그늘나비86
클래식한그늘나비86

주식양도에 관해서 궁금한 점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니시던 직장에서 자사주가 남아있어서 자녀인 제가 자사주를 받을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가족끼리 상속에 관해서 누가 받을지 정하고 받을사람말고 나머지분은 포기증서?같은걸 법무사를 통해서 받아와라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말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마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법무사분에게 의뢰를 해야하기 때문에

    법무사분에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또는 사내복지근로지금)에서

    우리사주를 보유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해당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유언공정증서가 없는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를, 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안된 경우 '법정상속지분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하여 해당 회사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작성하시고 해당 주식을 본인이 받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