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할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까요?
1번 상댕방 지하주차장이나 집 창문쪽에 저를 봤다는데
저는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머가 필요하까요?
구체적으로 갈쳐주세요ㅜ
2번 저희 집 현관 씨씨티비라도 되나요?
3번 그리고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때 상대방에게
제 이름 밝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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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당시 질문자님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cctv로 무엇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밝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이름 일부를 알게 되거나 유추가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2번 질문의 경우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영상 증거물도 위법하게 촬영, 수집된 게 아니라면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1번의 경우, 본인이 당시 그곳에 없었다거나 상대방 진술이 모순된다는 걸 다른 증거자료로 입증하여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