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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페리카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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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증거자료 중, 허위 증거 역고소 가능한지요?

명예훼손으로 현재 약식기소 상태입니다. 벌금 500만원으로 명령이 그대로 떨어진다면 재판청구할 예정입니다. 헌데, 일전에 경찰조사에서 저희가 쓴 글 중 흉기로 현관문을 때려 부셨다 라는 문장이 허위사실 이라고 피해자 조서 중 증거 자료로 깨끗한 현관 문 사진을 제출한것으로 기억합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위해 사건내역열람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던 당시 제가 목격자로 바로 옆에서 다 지켜봤었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었고요. (경찰서에도 공개요청열람 신청 한 상태인데 찾아보니 보통 1년 지나면 파기가 된다고 해서 솔직히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 4-5년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문의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유선으로 물어보니 분명히 뭔가로 쳐서 문이 파이고 스크래치가 갔었고 고치지 않고 집을 매매하고 다른곳으로 이사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 통화 녹음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사진은 없으신거 같은데 이 녹음을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될런지와 무고죄에 해당이 되나요?

층간소음으로 몇년간 피해를 받고 잘 지내고자 10여차례 조율을 해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희보고 민폐라며 이사가라는둥 막막을 내어 와이프가 홧김에 맘카페에 저격글을 올려서 이 사단이 낫네요..

정말 억울하지만 일단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최대한 방어 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고소내용 중 사실관계에 있어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