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한거 관련해서 추가증거 제출하려고 하는데
검사님이 불기소결정서에 제 증거내역 추가로 적어주실까요?
SNS에 명예훼손 소송 승리했다고 올리고 싶거든요
지금 제출한 증거가 관계자들 진술서 내서
불송치 받았고 당시 제가 작성했던 일기장까지 내고 싶은데
증거내역에 (관계자들 진술서 일체+일기장)
이렇게 공개적으로 SNS에 보여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지금 일기장으로 관련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느라 수사기관엔 제출못했거든요
혹시 추가증거 제출하면 검사님이 불기소결정서에 반영해주실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하시는 것은 무방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검찰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기소 결정문에 관련 증거 등을 원하시는 바와 같이 기재를 하게 할 수는 없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기재를 재량적으로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단꼐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사가 추가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서에 반영해줄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인바,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불기소이유서에 반영할 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질문자님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증거자료, 일기장이 명예훼손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문을 원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검사는 90일 이내에 경찰에 재수사요청을 할지 불기소처분을 할지 결정해야 하므로 검사에게 추가 증거를 제출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검사에게 직접 추가증거를 제출을 하는 것보다는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는 해당 증거를 첨부하여 검사에게 추가송부서를 제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8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 결정서와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 봉인된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이전에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과 추가로 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적은 추가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5제2호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영상녹화물의 송부 및 새로운 증거물 등의 추가 송부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