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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조그만메뚜기67
조그만메뚜기67

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한거 관련해서 추가증거 제출하려고 하는데

검사님이 불기소결정서에 제 증거내역 추가로 적어주실까요?
SNS에 명예훼손 소송 승리했다고 올리고 싶거든요

지금 제출한 증거가 관계자들 진술서 내서
불송치 받았고 당시 제가 작성했던 일기장까지 내고 싶은데
증거내역에 (관계자들 진술서 일체+일기장)
이렇게 공개적으로 SNS에 보여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지금 일기장으로 관련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느라 수사기관엔 제출못했거든요

혹시 추가증거 제출하면 검사님이 불기소결정서에 반영해주실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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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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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하시는 것은 무방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검찰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기소 결정문에 관련 증거 등을 원하시는 바와 같이 기재를 하게 할 수는 없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기재를 재량적으로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단꼐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사가 추가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서에 반영해줄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인바,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불기소이유서에 반영할 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질문자님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증거자료, 일기장이 명예훼손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문을 원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검사는 90일 이내에 경찰에 재수사요청을 할지 불기소처분을 할지 결정해야 하므로 검사에게 추가 증거를 제출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검사에게 직접 추가증거를 제출을 하는 것보다는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는 해당 증거를 첨부하여 검사에게 추가송부서를 제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8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 결정서와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 봉인된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이전에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과 추가로 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적은 추가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영상녹화물의 송부 및 새로운 증거물 등의 추가 송부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