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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발발이142
저희 근로자 중 한 명이 외국인인데요.
내국인과 다르게 외국인은 다른 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들었어요.
외국인 조세특례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있거나 1년이상 근무할 계획이라면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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