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속상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용하하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가 너무 많이 인상이 되어서 얘기를 할때가 없어서 여기에 적어봅니다.

전대차

처음에 계약은 30만원 이었지만 건물주가 은행이자가 많이 올랐다가 50만원으로 올리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있는상황입니다.

지금 50만원 두번째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물에 적용되므로, 사무실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된다면 해당 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도 차임 증액 제한 등 주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전차인 또한 법이 정한 5% 인상률 제한 등을 주장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및 차임의 환산보증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차라는 전제하에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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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임대료가 크게 올라 당황스럽고 속상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무실일 경우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 요구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

    해당 사무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고 계약 갱신 시점이라면 임대료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의 인상은 법정 한도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전대차 계약의 법적 보호

    건물주의 적법한 동의를 얻은 전대차 계약이라면 전차인 역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건물주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인상 요구에 무조건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초과 지급금 반환과 소송 실익

    이미 지급하신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 진행 시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5% 인상 제한 규정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인상률 재조정을 명확히 요구해 보세요.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무실 임대료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법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다른 조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