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이미 일수는 충분히180일 훨씬 넘은상태로
이번주 금요일 계약만료 퇴사하게되는데
월말에 타회사 5일정도 일용직 알바를 다녀와도
똑같이 계약만료퇴사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10일 미만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신청한 이후에 일용근로 5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