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시 귀책사유 질문있어요
부동산계약시 집명의가 부동산 사장인데 자기 고모거인데 자기명의로 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원래 집주인은 고모라고 하면서 계약금이랑 복비내고 계약했는데요. 원래 주인인 고모는 본적이 없는데...이런경우 계약파기시 부동산사장 귀책사유 없나요? 뭔가 꺼림칙해서 계약을 안하고 싶은데 안하려면 계약금이랑 복비를 다 포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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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시 집명의가 부동산 사장인데 자기 고모거인데 자기명의로 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원래 집주인은 고모라고 하면서 계약금이랑 복비내고 계약했는데요. 원래 주인인 고모는 본적이 없는데...이런경우 계약파기시 부동산사장 귀책사유 없나요? 뭔가 꺼림칙해서 계약을 안하고 싶은데 안하려면 계약금이랑 복비를 다 포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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