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거래 등기부 세대주 다를경우?
삼촌과 부동산매매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대신 세무사 지인끼고 직거래예정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고모명의로 되어있는데(직원이라 이름만 올려놓은거같음) 돈은 삼촌으로 보내고 매매계약 체결이되나요? 사기칠일은없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시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유자와 체결해야하며 대금도 거래 당사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거래당사자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게되면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송금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본적으로 매매계약 시 계약당사자는 명의자로 해야 됩니다.
즉 명의자와 계약을 하지 않을 시 명의자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있어야 대리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금 및 잔금의 경우도 반드시 명의자에게 보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삼촌과 부동산매매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대신 세무사 지인끼고 직거래예정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고모명의로 되어있는데(직원이라 이름만 올려놓은거같음) 돈은 삼촌으로 보내고 매매계약 체결이되나요? 사기칠일은없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삼촌분께 입금한다는 내용을 기입하셔야 추후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세무사분이 봐주신다고 하니까 세금 문제는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나 고모분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매 후 삼촌분께 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니 증여 관련해서도 검토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말씀드리면 매매자금의 이체는 등기부상 명의자 계좌로 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질문처럼 사기가능성이 없는 친인척관계라도 매매자금의 이동이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 세금상 문제가 될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명의자와 입금받은 사람이 부부관계라면 그나마 관계가 없을수 있지만 삼촌과 고모관계라면 둘이 동일세대로는 볼수 없기에 질문처럼 하실 경우 본인이 삼촌에게 현금증여를 한 것으로도 볼수 있어 , 일단은 등기부상 명의자 계좌로 입금하여 고모와 삼촌이 알아서 주고 받을수 있도록 하시는게 질문자님 입장만 고려하면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이름과 실제 거래대상이 달라도 법적으로 계약 등기 가능합니다.
사기 염려 없다고 하니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실제 등기상 소유자와 거래의 대금을 받으실 분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등기상 권한이 없는 삼촌분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를 보면 매도할 권리가 없는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나중에 고모님께서 판적이 없다라고 나오면 소유권 이전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 흐름을 보고나서 향 후에 세무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 등기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았는지 등등...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세무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명의자인 고모가 직접 계약하고 돈도 받아야 안전합니다
삼촌에게 돈 보내는 구조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
,고모 실명 확인 (신분증)
,근저당 / 가압류 여부 확인
세무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무사 끼는 게 안전하고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