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꼭 확인이 필요해요

3일전쯤 횡단보도 이동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새벽 5시20분 ( 날은 어둡지 않고 밝았습니다 ) 횡단보다 보행자신호에서 건너는 중 도로공사 소형건설차량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단 보행자신호 / 횡단보도 내 사고,

일단 제가 횡단보도를 출발할때에는 제 기준 왼쪽은 공사가 한창이였고, 횡당보다 앞으로는 별다른 신호수나 통제하시는 분 안계셨습니다. 제가 건널때는 제기준 왼쪽이 공사로 시끄러워 그 쪽을 쳐다보며 걸어가고 있었고(일반도보수준) 순간 제 오른쪽으로 건설기계가 이동하다 제 오른쪽과 충돌하였습니다. 부딫치자마자 저는 뒤쪽으로 쓰려졌고 차는 바로 정지하였습니다. 일단 충격으로 뒤쪽으로 넘어지긴 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고 배부위 통증만 있어 부축받아서 일어났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본인차량으로 병원응급실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병원이동시 공사관계자나 목격자분이 보행자신호와 접촉에 대해서는 증언을 해주셔서 상대방도 과실인정하시고 사과하였고 대인접수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주말이였기에 월요일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건설기계사고는 차량과 달라서 개인부담을 한뒤 청구하는 구조이고 하루이틀뒤쯤 손해사정사가 배정된다고 합니다. 사고당일에는 엑스레이 초음파만했고, 일요인저녁 오른쪽 등쪽통증과 호흡이 평소보다 불편하여 월요일 방문했던 응급실 다시 방문해서 CT등 종합적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결과는 내부장기나 뼈골절등은 없다고 하나, CT상으로 미세하게 금이가는 부분까지는 알수 없으나, 일주일뒤에도 통증이 지속되면 다시 방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외상은 배쪽 멍이 든 부분만 있고 철과상등도 다행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에 비해 부상정도가 매우 경미한 편입니다.

궁금한건 건설기계는 횡당보도 보행자사고라도 12대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을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 맞나요? 그리고 외상은 없지만 통증이 있어 병원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결제를 먼저 하다보니 자보로 해야하는지,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청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배치도 안됐고 상대방 보험 메리츠보험도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었고 전화 연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제가 할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정형외과로 병원을 바꿀예정인데,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일을 빠질수 없어 통원으로만 치료를 해야할것같아요, 그리고 다음주내내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아파도 병원방문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주 방문, 다음주 미방문, 그담주 재방문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 걷다가 순전히 피해를 본건 저인데 이래저래 짜증이 납니다. 결제도 제가 먼저하고 청구하라는 것도 짜증나고, 후유증이 혹시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특히 허리는 2년전 디스크초기판정으로 지금까지 잘 관리하고 있어 통증없었는데, 일요일부터 계속 아파오고 엉덩이까지도 아프네요,, ,

손해사정사님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게 좋은지, 그리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팁좀주세요

참고로 목격자분 연락처를 받지 못했습니다 . 다행히 사고지점이 8차선과 2차선이 지나는 시내 사거리라 교통CCTV등이 있긴한데 필요한 경우 이를 확보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해당하나 종류에 따라 자동차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범위에서 건설 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따라서 위와 같은 부분 때문에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자동차가 아닌 차가 적용이 되기에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맞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별도의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 소액의

    벌금형만 부과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아닌 건설 기계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지불 보증이 되지 않기에 질문자님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일단 치료비에 대해서 선 부담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며 개인적인 실비 보험은 별도로 중복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합의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으나 입원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충분한 치료를

    받고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와 통원시 교통비를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