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상을 산다고 해놓고 계좌를 보내니 협박을 해와요
트위터에서 자위 영상을 사고 싶다는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그 계좌만으로 음란물 유포로 신고를 하겠다며, 합의하고 싶으면 라인으로 들어오라고 협박을 합니다. 영상이나 사진, 돈이 오간게 없는데 신고 당할 수 있나요?
또,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나요?
그리고 신고 당하면 학교 내에서 정학 등의 징계를 받고 경찰서에 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영상이든 뭐든 아무것도 보내신 바 없다면 미수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공갈행위로 보이며 무시하셔도 실제 신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차단하고 무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이며,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확인되지 않고, 상대방이 해당 영상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었는지조차 믿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음란물유포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건 아니나 신고당한 사람은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