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 신상정보공개는 피해자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범죄를 저지른 악마의 신상정보공개를 할때에 피해자 가족들의 동의를 앋어야 하나요? 피해자 가족이 동의를 하지않으면 공개를 할 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해당 범행이나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이고 피해자 가족의 동의 여부가 그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측의 의사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