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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능력있는마멋
허리로 산재를 넣을려고 합니다
시술을 받은게 5번이라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산재가 인정되면 장해등급만 받을 생각이고 나중에라도 허리에 이상있으면 산재로 수술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현재는 어깨산재가 종결되면 근재보험신청과 회사에 가서 사직서 쓰고 바로 허리산재를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종결된 후에 근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직한 후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별도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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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허리 산재는 퇴사 후에도 신청 자체가 가능하며, 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잔존할 경우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시술을 5회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장해등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업무관련성과 현재 장해상태를 중심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