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천공항 면세품 세관신고 질문(향수)
샤넬 향수 100미리짜리를 나리타 공항에서 구매인천 공항 입국 때 세관신고서 작성해서 나가면서 제출
(아무런 제재⨉)
33,000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내는건가요?
집주소 우편으로 알아서 날아오나요?
아니면 공항에서 직접 납부를 했어야 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해외 여행을 하면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50ml를 초과한 향수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시 공항에 도착하면서 세관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한 경우 곧바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세관으로부터
납세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어 오면 그때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