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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인천 공항 입국 때 세관신고서 작성해서 나가면서 제출
(아무런 제재⨉)
33,000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내는건가요?
집주소 우편으로 알아서 날아오나요?
아니면 공항에서 직접 납부를 했어야 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해외 여행을 하면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50ml를 초과한 향수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시 공항에 도착하면서 세관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한 경우 곧바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세관으로부터
납세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어 오면 그때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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