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사직서에 연차휴가 소진 포함한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를 다시 내라고 하는데요
사진 첨부 내용을 써서 냈는데 다시 써서 내라고 하는데요
8월 10일날 내일채움이 끝나서 8월 8일까지 일하고 8월 25일까지 연차소진을 하고싶은데요
만약 제가 8월 8일로 쓰고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8월 10일 내일채움은 돈 못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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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내일채움공제금을 지급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조건을 충족하려면 만기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8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내일채움공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위 사직서상 특별히 이상하거나 잘못된 점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로관계가 있은 다음 날을 의미하니, 8월 26일자로 퇴사처리 취지의 추가 언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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