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스캠 어떻게 처리할수있을까요?
2017년 비지니스 스캠 당했습니다.
그후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검찰에 확인하니 검거되어서 2019년 6월 11일 1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후 19년 9월25일 피고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판결 선고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버려서 멀할수있을지 몰라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피고에게 할수있는것이 있는지, 민사를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포통장 주인을 포함해서 피고에게
할수있는게 있다면 다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피해액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따라서 2017년경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 때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적어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야 현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