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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3

건별 상품수정 알바 임금체불.

5000건 기준 55만원 10000건 기준 125만원 준다고 한 상품 수정 알바를 했었습니다. 현재 약 400건까지 끝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시급도 못받는 일이라 생각하여 그만뒀습니다. 처음에 말하기로는 한건에 30초에서 길어봤자 1분30초면 끝난다해서 시작한 일인데 처음 말한 내용보다 일이 더 많았고 한 건 끝내는데 길면5-6분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400건 하는데 짧게잡아도 20-24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정도 일하고 5만원도 채 못받는다는게 부당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던것까지 임금받고 그만두겠다했더니 5000건 미만으로 한 거는 돈을 지불해주지 못하겠다고합니다. 재택알바 특성상 최저시급만큼 주지 못한다는게 그 회사 입장이고요 자신들은 5000건 미만으로 했을 때 돈을 준다고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는 돈을 못받는다는 얘기를 들은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쏟아부은 제 노동력과 시간을 생각하면 최소 20만원을 받아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건별로 해도 5만원인 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정당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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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성과급제로 근로를 하더라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여서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반면에, 사용자와 대등한 민법상 계약이라면 정해진 계약대로 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주가 매일 일정량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량을 노무 제공자에게 일임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 받기 어려워 집니다.

    이 경우 노동법이 아닌 민법으로 해결하셔야 하기에 당초 사업주와 노임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추가 질문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정한 건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400×550,000÷5,000=44,000원, 400×1,2500,000÷10,000=50,00원,

    이중에서 44,000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